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포천지역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회원농가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농가들은 육계지부와 산란계지부로 나뉘어 각각 8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한편 양계협회 측은 축산법의 시행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 종사자의 의무교육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는 의무 교육시간을 내년 2월 22일까지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 시간은 신규농가의 경우 24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 허가제대상 농가는 8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 허가제대상농가는 12시간, 가축사육업 등록농가(50㎡이하 소규모 농가)는 6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