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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이용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축산관련 5개법안 국회 의결

김영란 기자  2013.03.04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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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토종가축 정의 새롭게 규정도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을 비롯 축산관련법안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초지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초지를 이용한 국내 사료 생산기반을 강화토록 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을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축산법의 개정으로 ‘토종가축’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축산물의 표시에도 한우·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종가축 관련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토록 했다.
이밖에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보호법개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