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현장 할일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닥세의 돼지가격이 벌써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도 양돈경기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이의가 없는 상황. 이대로라면 국내 양돈농가의 80%가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양돈업계 차원의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마련, 본격 착수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까지 가격추이에 변화가 없을 경우 돼지고기 수입제한과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매시장 단계의 지육 20만두 수매비축, 그리고 한계농장에 대한 폐업보상지원과 휴업보상제 등을 이미 요구해 놓은 상황.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대해 “양돈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국민적 거부감 마저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을 고려치 않더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돼지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
향후 양돈농가의 생존여부는 농가 스스로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 출하체중 5㎏ 줄이기…단기적 극약처방
◆조기출하 <단기대책>
10개월간 3만7천톤 정육감소 효과 기대
체중하향 따른 농가 손실 막기 대책 강구
모돈감축이 제대로 이뤄지더라도 그 효과는 내년에나 기대할수 있는 상황.
한돈협회는 지금 당장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출하를 통해 평균 출하체중을 낮춰가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115kg에 달하는 평균 출하체중을 110kg까지 하향 조정하자는 것.
이럴 경우 10개월간 3만7천톤의 정육감소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다만 출하체중 하향에 따른 육가공업계의 패널티 부과와 비규격돈 출현율 상승에 따른 농가손실도 우려되는 상황.
한돈협회는 국내 양돈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비상상황임을 감안, 한시적으로 패널티 부과 자제와 함께 축산물 등급판정기준의 조정을 위한 육가공업계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도 요청했다.
육가공업계측도 일부 부작용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평균 출하체중 하향시에도 농가의 큰 손실은 없는 것으로 분석,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나서 일단 분위기가 익어가는 양상이다.
사육두수 감축·생산비 상승차단 ‘2중 효과’
◆불랑자돈도태 <중기대책>
사업 본격화시 3~4개월 후 돈가영향 전망
28일령 5㎏ 이하 자돈 등 도태기준 마련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중기대책으로 불량자돈 도태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생산비 상승의 주원인이 되는 불량자돈을 조기에 도태, 사료비도 건지기 힘든 돼지가격하에서 경영충격을 최소화 하면서도 사육두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당장 3~4개월 후 돼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불량자돈의 도태기준을 마련, 대농가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분만시 1kg 이하인 체중 미달돈을 비롯해 △28일령 이유시 5kg 이하 자돈 △70일령 15kg~18kg 자돈 △70일령(위탁의뢰전) 헤르니아, 탈장 발생돈이 조기도태 대상이다.
특히 동복자 출하시점에 80~90kg 저체중돈의 경우 즉시 출하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량자돈 도태기준=△분만시 1kg 이하 △28일령(이유시) 5kg 이하 △70일령 15kg~18kg △70일령 헤르니아, 탈장돈.
1~2년새 큰폭 시장확대 기대난…불황반복 막아야
◆모돈감축 <장기대책>
올 10월까지 1천두이상 농가 10만두 감축
비동참시 각종 정책지원 제외 패널티 추진
한돈협회는 현재 96만두에 달하는 국내 모돈수를 최소 10%는 감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2년 사이에 돼지고기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공급량을 줄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돼지가격 회복은 기대조차 할수 없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를위해 사육규모가 1천두 이상인 3천농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모돈 10만두를 감축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특히 각 지역별 FMD이전의 모돈보유 비율을 감축목표인 86만두에 적용, 지난해 모돈수에서 뺀 숫자만큼 감축목표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양돈농가들에 대한 여론수렴츨 거쳐 FMD 피해농가는 제외키로 했다.
한돈협회는 무임승차를 배제하고 모돈감축이 단순히 구호성 사업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이뤄질 통계청의 500두 이상 양돈농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가축위생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 사업실적에 대한 교차 확인을 거쳐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참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FMD 및 돼지열병, 써코바이러스 등 각종 백신보조금과 정책사업 제외를 정부에 요구하고 실명까지 공개하는 등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
특히 기업자본 양돈장에 대해서는 한돈협회가 책임지고 동참토록 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모 회장은 “지역이나 개인적 이기주의 등을 모두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공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