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순회설명회·법령개정 요청 등 추진
무허가 축사개선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그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개선 T/F팀을 구성, 대책 완료시까지 운영에 돌입했다.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세부과제별 적기 추진을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T/F팀 운영시 반별 세부과제 추진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개정 요청등을 통해 무허가축사개선대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별농가에서 원스톱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허가 축사 개선요령’을 관계기간 의견수렴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중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무허가축사대책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에 이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개정안도 이달중 마련,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무허가축사개선 T/F는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대외협력반(반장 방역관리과장)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재설정 등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개선반(축산정책과장), 권역별 순회교육 등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홍보반(축산경영과장) 등 3개반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