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협, 타당성 검토 용역연구 계획
약사법에서 동물약품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동물약품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동물약품 업계로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동물약품과 인체약품은 별개영역이다. 제조, 유통시스템 등이 완전히 다르다.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동물약품 현장을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하는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동물약품 현장에서는 약사법 적용으로 곤경에 처할 때가 적지 않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의 경우, 순전히 인체약품을 타깃으로 했지만 결국 동물약품 업체들만 직격탄을 맞게 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의무고용해야 하는 관리약사 역시 동물약품 업계 입장에서는 약사법으로 인해 존재하는 약사챙기기에 불과할 뿐이다. 동물약품 재평가 등 각종 품목허가 요건도 대다수가 약사법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 눈높이가 너무 과할 수 밖에 없다.
동물약품 업계는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법조항이 나온 것은 동물약품이 약사법을 모법으로 하는 데서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고,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용역 연구비 2천만을 책정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