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기준이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최근 러시아가 락토파민 잔류 우려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한 데 대해 우리나라 검역당국은 이미 잔류기준을 설정해 두고 락토파민 잔류검사를 하고 있다며, 아직 수입금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락토파민 잔류기준은 근육의 경우 10ppb, 간에서는 40ppb이다. 지난 2011년 문제시돼 정밀강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역당국에서는 이러한 기준치를 넘게 되면 반송, 폐기조치는 물론, 해당수출국에 원인설명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락토파민은 소·돼지 등 가축 성장촉진용으로 쓰이는 사료첨가제이다. 가축 육질개선에 효과가 있지만, 인체에는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 중국 등에서는 락토파민을 사용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수입 축산물에 대해 불검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락토파민 사용흔적이 발견되는 미국산 육류 수입을 지난달 11일부터 전면금지키로 했다.
중국은 이달부터 미국산 돼지고기에 독립 검사기관의 품질증명서가 첨부된 새 통관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