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이버멕틴 제제의 휴약기간이 하나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대표적인 구충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버멕틴 제제의 휴약기간이 품목마다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키로 하고 휴약기간 통일절차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참조 2013년 1월 29일자 9면>
최근 검역검사본부 독성화학과는 잔류성적 자료와 휴약기간 설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돼지의 경우 27일 이상 이버멕틴 제제 휴약기간을 둬야한다고 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동물약품관리과는 과학적 검토, 업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버멕틴 제제의 휴약기간 통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많은 품목이 제각각 다른 휴약기간으로 허가를 득한 상황이어서 휴약기간 변동에 따른 업체반발이 예상된다.
이버멕틴 제제의 경우 같은 제형, 같은 함량이라도 해도 품목마다 5일, 28일로 휴약기간이 차이가 나고 있다.
동물약품은 보통 재평가가 휴약기간 정비를 담당해 왔지만, 이버멕틴 제제는 재평가하려면 2018년까지 기다려야 해서 이번에 통일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