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6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2013년 전국 육계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육계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정주 사무관이 참석,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정주 사무관은 변경된 축산법의 시행에 따라 양계·오리 등 가금류 농가의 60%가 무허가 상태가 되고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 기준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이달부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소방시설 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별 건폐율 조례 제정 또는 상향조정, 환경부·농식품부 합동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이 적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생산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