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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축분뇨 배출 집중점검 착수

정부·지자체 합동…이달말까지 전국적 실시

이일호 기자  2013.03.11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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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불법행위시 형사고발 외 지원사업 제외까지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당국의 집중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4일부터 전국 주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오는 29일까지 이뤄질 이번 합동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쌓아뒀던 가축분뇨를 다량 불법처리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 10㎞ 이내의 축사밀집지역이나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700여개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많은 8개 도에 대해서는 이미 집중점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나머지 9개 광역·특별시도는 이달 중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에는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의 무단 적체 및 투기행위에 점검이 집중된다.

이 밖에 축사 주변 하천의 오염행위와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점검결과 ‘가축분뇨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형사고발과 개선조치명령 외에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도 추가로 추진된다.

환경부의 한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이라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연중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