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추가인하 정지 가능…산업기반 붕괴 막아야
양돈업계가 한돈산업 비상사태 선언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않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돼지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적용을 위한 '예비판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돼지가격이 폭락, 벌써 7개월째 양돈농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1천650만~1천700만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도축두수를 감안할 때 올 한해 생산비 이상의 돼지가격은 사실상 기대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칠레와 미국, EU와 FTA 발효에 의한 관세 감축에 따라 수입량 마저 증가하면서 국내 양돈산업이 돌이키기 힘든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한-미, 한-EU FTA 협정내에서도 이번 긴급 수입제한이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10.3조, 한-EU FTA 협정문 제 3.3조에는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상황에서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한돈협회의 요구대로 만약 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적용이 이뤄질 경우 관세율 추가인하가 정지된다.
예비판정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로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다만 3년까지 가능한 일반적인 수입제한과는 달리 잠장적용의 경우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병모 한돈협회장은 이와관련 “이대로라면 80%의 양돈농가가 도산, 산업기반 자체가 뿌리채 뽑일수 있는 비상 시국”이라며 “수입 뿐 만 아니라 국내산 돈육 공급과 유통, 소비측면에서도 비상사태에 걸맞는 정부 대책이 즉각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