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가 민간 영리기업과의 경쟁 촉진으로 오히려 독과점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부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가 시장불균형에 따른 독과점을 우려하는데 대해 이같이 내다보고, 축산인들의 자조적인 협동조합의 판매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20년까지 안심축산이 도매유통물량의 약 32%를 취급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인이 적정 수취가격을 보장받고 판로 걱정없이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축산인-조합-중앙회간 계열화 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미 계열화된 육계와 오리분야에도 농협이 참여함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의 축산계열화는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가칭)농산물직거래법’을 제정, 정부가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물류센터와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를 만들어 유통 단계를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