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0만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가 농촌에 투입돼 일손을 돕는다. 특히 이·미용, 도배 등 특정기술을 갖고 있는 사회봉사대상자는 농촌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을 위해 재능봉사를 하게 된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6일 농협본관 회의실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MI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강호성 보호관찰과장, 농협 김진국 농촌지원부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박호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날 MOU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도 10만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농촌에 투입한다. 최근 3년 동안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된 사회봉사대상자는 30만명에 달하며, 이들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는 약 2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농협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농촌 일손돕기가 사회봉사대상자의 교화에도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미용, 도배 등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사회봉사대상자를 활용해 농촌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