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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34개 품목 조성액의 절반 육박

농경연, 자조금 분석…낙농·한돈과 합하면 74% 비중

이희영 기자  2013.03.11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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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정책방향 조성 촉진서 ‘건실 발전’으로 전환 필요 제기

 

한우자조금 조성액이 자조금을 운영하는 34개 농축산품목 중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34개 품목이 의무 및 임의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조성액은 772억4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한우자조금이 329억7천만원으로 전체 자조금의 42.6%를 차지했다. 또한 한우를 비롯해 한돈과 낙농 등 3대 의무자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4.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조금의 정책방향도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재 농경연 선임연구원은 농업자조금의 정책방향을 ‘조성 촉진’에서 ‘건실한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 자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는 자조금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회원 중에 개별 생산자가 없는 자조금의 설립이 가능하고, 자조금의 존폐와 같은 중대사를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대의원 선출 기준을 생산규모 위주로 설정해 소농의 의사반영이 어렵도록 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조금이 생산자에 의해 조성·운영되고, 모든 회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운영 및 감독,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자조금의 거출기능을 정부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등 주요 사안은 전체 회원투표로 결정하는 등 기회균등이 반영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의자조금으로 존속 연수가 10년이 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