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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축 동물복지 법적 기반 마련

검역검사본부, 세부규정 제정 고시

김영길 기자  2013.03.11 1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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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와 연계 계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5일 ‘동물운송세부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3-3호)’과 ‘동물도축세부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3-4호)’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규정은 업계, 협회,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3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외부 의견조회,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공포했다.
동물운송세부규정에서는 동물선발 시 아프거나 부상입은 동물 또는 어리거나 임신만삭인 동물 등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동물운송자는 차량 내 동물운송일지를 기록·비치하고 축종별 운송소요면적에 따라 동물을 적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해야 한다.
동물도축세부규정은 소,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살피면 계류시설은 동물에 적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급수기는 동물이 편리하게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해야 한다. 또한 동물을 적정시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류 이외의 동물을 보정 시 다리를 매다는 등 고통을 유발하는 보정을 해서는 안되며, 조류는 쇄클에 걸리는 순간부터 1분 이내에 기절시키도록 한다.
기절법은 타격법, 전살법, 가스법 등을 이용하되, 최초 시도에서 실패한 경우 신속하게 재시도해 기절시켜야 한다. 기절 후 방혈 시작 시간은 전살법의 경우 20초 이내로 하고 가스법의 경우 챔버를 나온 후부터 60초 이내로 한다. 탕박 등 방혈 이후 작업은 방혈시작 후 30초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세부규정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연계해 사육·운송·도축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에 적용, 축산업을 동물의 복지는 물론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