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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올해 첫 시행

농식품부, 해당기업·단체에 다양한 혜택 부여

김영란 기자  2013.03.20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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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어촌을 활력화하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의 농어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게는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업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체계,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 18개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하여 확정한다.
관심있는 기업과 단체 등은 관련 신청서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www.ifarmlove.com)에서 내려받아 작성, 오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