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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생산자단체도 차량판매 허용을”

한돈협, 일부 축종단체만 가능…소비촉진 사업 한계

이일호 기자  2013.03.25 1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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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주목’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차량을 이용해 축산물판매가 가능한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장기불황 해소를 위한 한돈소비촉진 홍보 및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농협이나 일선 조합, 그리고 전국한우협회에 국한해 생산자단체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 판매를 허용, 적극적인 사업 전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한우협회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의 경우 차량판매 허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