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시장 선별시스템 갖추게…현행 등급기준은 유지
잔반돼지 가격이 돼지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얼마되지 않는 잔반돼지로 인해 국내 전체적인 돼지시세가 하락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매시장에 상장된 잔반돼지 경락가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지육평균가격 발표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업계의 요구를 수용, 현행 등급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잔반돼지로 인한 시세 왜곡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농축산부 축산경영과 박홍식 서기관은 “도매시장 출하돼지 가운데 처음부터 등외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은채 상장된 개체라도 잔반돼지로 확인될 경우 그 경락가격을 품평원 조사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라면서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만 농축산부 장관 훈령을 통해 실시가 가능한 만큼 절차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홍식 서기관은 이어 사견임을 전제, 잔반돼지 진위여부를 놓고 출하농가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도매시장 단계에서 잔반돼지를 구별해 낼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경우 별다른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실제로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잔반급여후 후기비육사료 처리한 돼지도 잔반돼지로 포함, 사전신고제 운영을 통해 별도로 경매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양돈업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잔반돼지에 따른 시세왜곡의 폐해 지적과 함께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온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정부 검토안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된다면 불합리한 가격체제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현실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