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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도매상 78% “관리약사 제도 비현실적”

동약판매협, 회원 10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김영길 기자  2013.03.25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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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인체약품과 달리 특례관리 필요” 한목소리
“약사, 도매상 관리사로 적격하지 않다” 85%
“창고면적 규제 완화 안되면 폐업위기” 83%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들은 도매상 관리약사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면적 기준은 약사법을 개정해 특례 관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회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도매상 관리약사 제도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각각 55명(52%)과 28명(26%)이 응답, 78%가 부정적으로 봤다.
‘도매상 관리사로서 약사가 적격하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51명(49%), ‘그렇지 않다’ 38명(36%)이었다.
‘도매상 여건상 관리약사 채용이 어렵다’에는 47명(44%)이 ‘그렇다’에, 32명(30%)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관리약사가 상근하며 도매상 관리업무를 한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40명(38%), ‘그렇지 않다’ 43명(40%)을 나타냈다.
도매상들은 특히 관리자 자격을 수의사·축산전공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매우 그렇다’ 68명(64%), ‘그렇다’ 28명(26%).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역시 대다수 도매상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체약품 도매상과 달리 동물약품 도매상은 특례관리돼야 한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에 61명(65%), ‘그렇다’에 31명(33%)이 손을 들어줬다.
‘창고면적 264㎡(80평)이 적정하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83명(78%), ‘그렇지 않다’ 21명(20%)이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시급히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에는 ‘매우 그렇다’ 74명(70%), ‘그렇다’ 29명(27%) 분포도를 그렸다.
특히 도매상들은 창고면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전업 또는 폐업할 위기라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 55명(51%), ‘그렇다’ 34명(32%).
동물약품 도매상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약사법이 동물약품 도매상들을 괴롭히고 있다. 규제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동물약품 도매상 발전을 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