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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종계장 인증 신청 내달 3일부터

농진청, 5일까지 사흘간 접수

김수형 기자  2013.03.27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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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25일 2013년 우수 종계장 인증을 위한 서류를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우수종계장 인증사업은 종계장의 전문화와 질병의 청정화를 유도하고 종계장의 우량 종축을 양계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축산법에 따라 등록(허가)된 종계업체 중에서 가축전염병의 청정수준과 종축관리 전문성이 우수한 종계장을 선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인증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종계장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종계장으로 선정했던 것을 축산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우수 종계장 인증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 각각 2개소를 우수 종계장으로 인증해 현재 4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증기준 항목과 배점은 종계의 생산 분양ㆍ검정실적 30점, 위생ㆍ방역관리 30점, 경영개선 10점, 사육입지 3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 기준점수는 70점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종계장에서는 신청 서류를 작성,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성환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최종 우수 종계장 인증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에서 4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