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관련 법령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소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FMD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 의무가 면제된다. 또 FMD 백신 최종 접종일부터 7개월 이내인 경우 도축신청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자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돈 예방접종 시기 및 보강접종 시기를 조정하고, 흑돼지·멧돼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축종별 확인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으로 판정된 곳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FMD 혈청검사를 위해 돼지열병, 소브루셀라병 등 시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FMD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와 병합,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한편 예방접종확인서의 농장현황에 ‘농장 식별번호’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