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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긴급수입제한’ 발동해 달라”

한돈협, FTA 이후 수입급증…국내산업 피해 막대

이일호 기자  2013.04.01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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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피해조사 중 적용 가능 ‘잠정’ 발동도 무역위에 신청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가 돼지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일명 세이프가드(Safe Guard) 및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신청서를 지난달 21일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 이후 수입물량 증가로 인한 자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특히 잠정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피해조사기간 중에도 수입제한이 가능하다. 

한돈협회는 FMD 사태이후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돼지가격은 폭락, 국내 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건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 2011년 돼지고기 수입량 37만384톤이, 2012년에는 27만7천93톤에 달했다. 이는 16만9천204톤에 그쳤던 2010년의 205.5%와 154.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 돼지 사육두수 마저 회복,  2011년 지육 kg당 5천691원이었던 돼지가격이 2012년에는 3천878원으로 31.9%가 하락했다. 올들어서는 평균 2천881원(3월15일 현재)에 머물며 2011년에 비해 무려 49.4%가 폭락했다.

한돈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으로 인한 국내 농가 피해액이 6천440억원, 농가당 약 1억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접수된 세이프가드 발동신청서를 검토, 피해 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세이브가드 신청은 FTA 체결 이후 처음 제기된 대규모 농축산업 피해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