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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출하승인 면제, 국제기준 발맞춰야”

김영길 기자  2013.04.01 1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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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면제시 제출 자가시험서 기준 국내제조·수입제품 동일잣대 적용
수입업체 반발에 한시적 유예…일각 “기준정비, 경쟁력 높일 계기”

 

동물약품 출하승인(국가검정) 면제시 제출해야 하는 자가시험서 기준을 선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가시험서 국내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지난해 동물약품 업계는 출하승인 면제를 두고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국내제조와 수입제품에 같은 자가시험서 기준을 들이대면서 부터다. 국내제조야 기존대로 하면 됐지만, 수입제품은 확연히 차이나는 기준 때문에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당시 수입업체들은 “(국내기준) 보다 선진화된 방법으로 실험한 자가시험서를 냈지만, 국내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며 이러한 이유를 외국본사에 설명하기가 정말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수입업체 반발은 거셌고, 결국 동물약품 관리당국은 1년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제 불과 3개월이 채 남지 않았고, 또 다시 그 이후에는 자가시험서 기준에 태풍이 몰아칠 소지가 다분하다.
동물약품 관리당국은 수입업체 주장이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 자가시험서 기준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업체 현실을 감안해 무작정 국제기준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켠에서는 이러한 자가시험서 기준 정비가 당장 국내업체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업체들과 수차례 회의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