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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AI 사망자 발생…고강도 방역대책 가동

농축산부, 발생국 노선 검역 강화·가금류 농장 차단방역 강조

김영란 기자  2013.04.03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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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가 AI 특별방역대책 강화에 나섰다.
농축산부는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型)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 특별검역대책 추진 및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 해 5월)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AI 발생국 노선 검역강화,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 특별검역대책 추진과 더불어 해외 여행객에 대한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와 가금류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농축산부는 국내 방역조치로 철저한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아울러 가금류 사육농장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농장 종사자들의 가금류와의 접촉 시 소독 등 안전조치를 특별히 당부했다.
농축산부는 AI, FMD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특별검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고 출입국시 공·항만 소재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축산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해 5월)을 설정, 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농축산부는 중앙기동 점검반 확대편성(8개반 16명→16개반 32명), 가금사육농가 소독설비 및 실시기록부 기재 등 소독실태, 도축장 등 관련업체 소독시설 및 실시여부, 시군 AI 차단방역 실태 등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을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