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지난·올해 한시적 적용법 숙지를”
올해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해다. 하지만 아직 원유가격연동제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농가들이 적지 않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농가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최재민 이사는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에 합의한 것이 2011년 말이다. 합의사항 중 2012년과 2013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연동제의 시행방법에 대해 혼돈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간략히 말해 기준원유가격에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우유생산비와 물가인상을 반영한다고 보면 된다.
올해는 2012년도 원유가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의 평균생산비를 차감한 금액을 직전원유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를 반영한 기준원유가가 적용된다.
■ 연동제 어떻게 시행되나
◆시행시기: 2013년 8월부터
◆’13년 원유기본가격 조정액 산출방법
-2012년 생산비에 2010년과 2011년 평균 생산비를 차감한 금액을 현행 원유기본가격(834원)에 가감
-2013년 원유기본가격=직전원유기본가격+(’11년,’10년 생산비평균)
◆’14년 이후 원유기본가격 결정 방법
-원유기본가격을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예:2011년도 원유기본가격(834원)=기준원가 (745원)+변동원가(89원))
-기준원가=직전 기준원가+(전년생산비-전전년생산비)-변동원가=직전 변동원가+(직전변동원가×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