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가 혜택 결국 계열사가 누리는 것”
계육협, 생산비 절감에 필수…제도개선 강조
“육계 계열사육 농가의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가 계열업체의 농가에 대한 면세유 지급과 관련해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원에서 계열업체에 면세유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육계농가의 경우 계열업체의 닭을 사육하는 것이므로 농가가 지급받는 면세유 혜택은 계열화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계열업체가 면세유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열업체가 면세유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료영세율 적용’의 경우처럼 계열업체도 농민과 동일하게 적용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계육협회는 계열업체의 농가에 대한 면세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받는 면세유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계열업체가 혜택을 보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계육협회 측은 “유류 구매비용은 최신시설을 갖춘 A, B급 농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C, D급 농장에서 부담이 큰 편이며 반대로 300% 이상의 시설 투자비를 들인 A, B급 농장은 이를 생산성 개선 및 경비절감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곡물가격 폭등, 유류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면세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가들은 유류 구매 비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만약 관련 규정의 부재로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모든 농장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내 양계산업 기반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림특례 규정 제2장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서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위해 같은 규정 제4장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해서도 계열업체에 대한 특례규정이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는 계열업체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해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계육협회 관계자는 “면세유의 지원은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