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무료였는데 갑자기 교육비 부담” 농가 발끈
지난해 사실상 무료로 이뤄졌던 축산업 허가제 의무교육.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육경력이나 규모에 따라 최고 9만원까지 농가가 부담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축산업허가제 교육비 일부를 농가에 부담키로 했다.
교육대상자별로 축산업 허가대상 중 신규농가는 9만원, 사육경력 3년미만인 농가는 3만원, 사육경력 3년이상인 농가는 2만원이다. 축산업 등록 대상자(신규 포함)는 1만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농축산부측은 이에대해 농가의 경우 순수교육비의 50~60%가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축산업허가제 교육은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허가제 시행 1년 이내에, 축산업등륵대상자는 2년이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축산업허가제가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웬만한 농가들은 금년중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
농축산부의 이같은 방침에 양축농가들은 당혹감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업허가제 교육이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무화 된 것으로,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권이 없는 양축농가들에게 그 비용을 떠넘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동일한 교육이 지난해에는 사실상 무료로 이뤄진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농축산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허가제 시행에 따라 의무화된 첫 교육인 만큼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농축산부의)입장이 예산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예산부처에서는 의무교육이라도 수혜자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돼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됐지만 숙박까지 포함, 도단위로 실시가 예정됐던 당초 교육프로그램이 대폭 단축, 하루일정의 시·군 단위 교육으로 조정되면서 실비용이 감소돼 해당농가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교육비 부담 소식에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허덕여온 양축농가의 끓는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