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45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농협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그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법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이력관리대상 가축으로 규정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