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개량사업의 첨병. 가축인공수정사가 소 등록사업에도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소 개량사업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김명호)는 지난 17일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에서 이사회<사진>를 열고 그동안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일부 일선조합에서 추진하는 한우와 젖소등록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들은 전국의 농가들이 근년 들어 전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송아지를 분만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날짜와 어미가 어느 개체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송아지는 흑백의 무늬를 지니고 태어나는 젖소와 달리 황갈색으로 유사하여 자기 어미의 젖을 물지 않고 다른 개체의 젖을 물고 있을 경우 등록자는 물론 축주도 혼동한 나머지 혈통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이사들은 소 개량사업을 앞당기고 소 사육농가의 소득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 협회도 앞으로 등록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흥배 부회장과 정연기 이사·최호선 이사·공명식 이사 등은 “한국축산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사회에서 의결했더라도 회원이 이해를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혹여 이해를 못하는 회원들은 각 도지회와 시군지회에서 충분히 납득을 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소 등록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 관계자들은 소 등록업무는 전국의 각 농장을 가장 근거리에서 수시로 방문하고, 인공수정시술을 하면서 기록증까지 보관·관리하는 가축인공수정사가 가장 적격자로 보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3월말까지 이뤄진 1/4분기 수입(2천686만원) 및 지출(2천190만원)건과 ▲농협중앙회가 한우종모우 상위 다섯 마리 정액에 대하여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회원과 자가 인공수정농가와의 공급비율을 60:40으로 정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정관 중 10조(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와 23조(임원) 등 일부조항에 단서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에 의거, 축산차량등록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됨으로 이달 중 교육을 이수하거나 차량등록이 되도록 계도와 홍보키로 했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회원이 등록을 하는데 따른 판상여비는 기초와 혈통의 등록료 각각 4천원, 6천원 중 15%와 30%로 600원과 1천800원이다. 한편 조합에서 추진하는 등록에 따른 판상여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화성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지역의 회원들은 등록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