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공급 과잉에다 소비 위축까지 겹쳐 축산물 가격이 폭락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부산물도 넘쳐 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뼈에서부터 순대, 곱창, 대창 등 부산물 수입이 늘어나자 부산물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메뉴 가격 표시를 음식점 입구인 옥외에 기재하는 것과 함께 축산물 원산지 표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선택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현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이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돼지족발, 배달용 치킨으로 순대, 곱창과 같은 부산물은 빠져 있다.
사실 우리나라 식생활이나 기호성을 보면 축산물 못지않게 부산물 선호도 높기 때문에 부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법제화하기 전이라도 권장사항으로 우선 시행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