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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자연재해 현실적 피해보상 추진

이운룡 의원, ‘지원범위 확대’ 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기자  2013.04.24 1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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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2일 “자연 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가에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전예방 및 재해경감 대책으로 한해(旱害)만 규정되어 있고, 농어가에 대한 지원 단가의 경우 명확한 규정도 없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시 정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지원근거조차 없어 그동안 농어민들은 재해관련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해 대상을 풍해·냉해·유해야생동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농어업재해로까지로 확대하고 농어가에 대한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도록 하며, 재해로 인한 정전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개정안은 재해 대상을 풍해·냉해·유해야생동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농어업재해로까지로 확대하고 농어가에 대한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도록 하며, 재해로 인한 정전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