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과 어업인인 경우에는 그 가족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농어가의 주요자산이 경영주 이외 배우자 등 가족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령상으로는 가족은 배우자나 경영주외의 농어업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을 바로잡고자 발의됐다.
윤명희 의원은 “농어촌의 여성인구가 52%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업 생산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생산보조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되는 등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여성 농어업인들도 농업주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