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닿는 제도·경제적 뒷받침 강조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 경북 군위·의성·청송) 주관하에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축산경쟁력 강화와 농가보호를 위한 계열화사업 현주소와 올바른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는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영찬 교수는 이날 ‘축산계열화의 현황과 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큰폭의 축산물 가격변동속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와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급격한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유통체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열화사업을 지목했다.
세계 농축산업 역시 메이저기업과 일부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계열화사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형 계열화사업의 경우 독과점 뿐 만 아니라 농가에 대한 압박, 수익분배를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최영찬 교수는 “만약 기업형 계열화사업체가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럴 경우 해당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시장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를감안할 때 농가의 자발적인 산지조직인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최영찬 교수는 따라서 미국형 신세대 협동조합을 벤치마킹, 협동조합도 전문경영인 영입 및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되 각종 규모화를 위한 투자, 그리고 유럽최대의 양돈협동조합인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과 같이 조합간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와 농협차원의 실질적인 제도적, 경제적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23일 발효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가운데 계약사육농가의 정의에 ‘계약판매농가’도 포함,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농협과 협동조합이 제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과의 대등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양돈조합을 2~3개로 통합, 규모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농협축산경제 김용철 상무도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 육성은 농가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수익배분에 따른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농협에서도 각 축종별 특성에 맞는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돈의 경우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축산실장은 협동조합형 계열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왜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드람양돈농협 이영규 조합장은 “현행제도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며 “특히 협동조합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다보니 재투자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농협법에 의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을 수 없는 투자규모 등 모든 환경이 기업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축산계열화법은 농가보호를 위한 장치인 만큼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 육성은 유통부문의 정책에서 집중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국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계열화사업과 패커의 정의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며 “일선 조합과 중앙회 경제사업장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잘 이뤄져야 하며, 그 완성이 바로 협동조합형 패커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기업형이든, 협동조합형이든 농가에 도움이 될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면서 그간 계열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향후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