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 40%·대출한도는 80%
빠르면 다음달부터는 돼지고기이력제 시행 영농법인 및 상호등기자에 한해 돼지도 담보물로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 등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5일 중 가능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소에 이어 돼지도 담보물에 포함시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돼지의 담보인정비율을 소와 마찬가지로 40%로 하되, 현행 대출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키로 했다.
소나 돼지 등 축산물을 담보로 하는 운전자금대출의 경우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T/F를 구성,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