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용유, 7대 1 비율 희석…하루 2회 급여
어미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번식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기에 어미로부터 격리할 때는 인공포유를 실시해야 한다.
분만직후 송아지를 격리할 때에는 생후 2~3일간은 필히 초유를 급여하되, 가능하면 초유로부터 대용유의 교체시기에 대용유와 초유를 1:1 로 혼합하여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상사료로 대용유(CP 22% 이상, TDN 75% 이상)를 급여하는 경우 생후 1~2주령에는 대용유 급여량을 1일 400g 이하로 제한하고 2~3주령에는 500g 이하를 급여한다.
하루 급여량은 규칙적으로 2회 급여가 바람직하고 희석비율은 대개 물 7~9: 대용유 1의 비율이고 물에 탈 때에는 42℃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희석과정에서 송아지에게 알맞은 온도가 되도록 한다.
>>송아지 대용유 급여 중단시기는?
고형사료 섭취량 3일 지속 500g 초과시 적절
송아지의 대용유 급여 중단은 일반적으로 생후 6주령을 목표로 하지만 주령보다는 주로 고형사료(인공유 및 목건초)의 섭취량에 의존하며 고형사료 섭취량이 1일 0.7㎏ 이상일 때, 또는 3일간 계속하여 평균 500g를 초과할 때 대용유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생시체중이 작아서 발육이 불량하거나 건강하지 못할 경우 또는 송아지의 보조사료 섭취량이 체중의 1%에 미달될 때에는 대용유 급여 중단 시기를 다소 늦추어야 한다.
액상사료의 이유는 체중이 60~70㎏ 정도를 목표로 하되 생산비 절감을 중시할 때에는 6~7주령에 그리고 원만한 상태에서 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주령에 이유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한다.
송아지가 고형사료를 섭취할 때는 음수량도 증가하므로 항상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