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 쿼터 귀속률 10% 하향·연간총량제 한도 폐지도
낙농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낙농쟁점들이 타결됐다.
원유가격산정체계, 낙농진흥회 쿼터 인수도시 귀속률 조정, 연간총량제 한도 폐지 등이 그것이다.
우선 유지방 가격 차등제가 도입된지 40년 만에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가 도입된다. 원유가격산정체계에 유단백기준이 신설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달 26일 유단백 기준을 포함하는 원유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낙농가들은 유단백 함량에 따라 원유가격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다만 유지방 기준은 하향 조정됐다. 또 기본 수취가격 ±0의 원칙에 따라 수취가격은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소위원회(위원장 신관우·충북낙협장)를 통해 수차례 협상을 지속해 왔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유지방의 기준을 낮추고, 유단백의 함량을 기준에 넣자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논의해 왔다.
유업체와 생산자는 ±0의 원칙을 지킨다는 목표로 협상을 지속했지만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내년 1월부터 유단백이 원유가격의 기준으로 반영되게 됐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쿼터 귀속률과 연간총량제도 개선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낙농가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낙농진흥회 농가 인수도시 쿼터 귀속률 조정과 연간총량제 문제점도 해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수도시 쿼터 귀속률을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농가들의 요구사항인 연간총량제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