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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이달부터 단속 돌입

축산관련시설 출입 모든 차량 등록·GPS 장착 의무화

김영란 기자  2013.05.06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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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미등록· 미작동·이수교육 불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단속에 들어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 또는 이동경로 수집 및 분석, 관리로 가축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록대상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련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이런 등록대상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동록지, 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자동차 등록증의 본거지가 아닌 실 사용지)로 하되, 관할하는 시·군·구에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주기적 방문차량은 시설출입차량 등록 전에 축산법규, 가축방역, 축산차량등록제 이해 등에 관한 6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차량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이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농협 축산컨설팅부(02-2080-8529) 또는 축산차량 GPS운영센터(1544-3925)로 연락하면 된다.
등록대상차량이 등록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원 끈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교육을 받지 않고 축산시설에 출입했거나 무선인식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