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처음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실제 한우농가들에게 얼마나 지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두당 41만6천원 추정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최근 5개년 평균가격에서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에서 2012년도 평균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한우의 기준가격은 472만5천원이고 2012년도 평균가격은 466만4천원으로 기준가격 대비 1.3%가 하락했다.
송아지의 경우 기준가격이 201만천원이며 2012년도 평균가격은 151만7천원으로 24.6%가 하락했다.
여기에 FTA대상국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가격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기여도를 각각 큰소는 24.4%이며 송아지는 12.0%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산출공식((기준가격―2012년 평균가격)×0.9×조정계수)에 대입하면 큰 소의 경우 1만3천395원이며 송아지는 5만3천352원으로 추정된다.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거래된 큰 소가 직불금 지원 대상이다.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중 가축시장 등을 통해 거래된 물량이 대상이다. 다시 말해 송아지는 생산된 물량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거래가 이뤄진 것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큰 소와 마찬가지로 송아지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금은 비육우 및 번식우, 송아지 등을 사육하는 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은 조수입에서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토지 등을 뺀 순수익의 3년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한우농가의 경우 순수익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 진다. 순수익이 마이너스이거나 0일 경우에는 순수익이 발생한 연도만을 놓고 5개년 평균에서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으로 지원된다.
한우의 경우 2008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순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순수익의 평균가격으로 지원된다.
이를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순수익은 41만6천원 가량이다. 때문에 10두를 사육하던 농가가 폐업할 경우 41만6천원×10두×3년을 하면 1천24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의 경우 적정 한우사육두수 유지, 예산규모 및 폐업지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이달 중 선정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정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0월경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