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해수부 관련 규정 고시
오는 8월 2일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품목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공동으로 고시했다.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제제 13종,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15종 등 총 97개 품목이다.
정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올해는 전체 동물약품 판매액(11년 기준) 중 약 15%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17년) 처방대상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용역(07), TF운영(08), 국회입법 과정 등을 거쳐 처방대상 5개 항목을 정했다.
또한 오·남용, 공중보건학적 위해도, 안전성 등 항목별 선정기준을 따졌다. 특히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했다.
처방대상 외 동물용의약품은 종전과 같이 처방없이 자유롭게 판매·구입해 투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소, 돼지, 닭 등 집단사육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과 동물용의약품 구매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처방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축산농가,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동물용의약품 제조·판매자 등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