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체 등급판정만 의무·결함육 11개 항목으로 늘어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통합한 단일 등급 체계로 개정된다. 1+A, 1A, 1B, 2A, 2B, 2C, 등외등급 등 7개 등급에서 육질과 규격등급을 합친 1+, 1, 2, 등외등급의 4개 등급으로 개선돼 추진된다.
또 예비등급기준을 삼겹살 과지방 증가 등 출하경향 및 경락가격 등을 반영해 1+등급의 도체중량을 83~95kg구간을 84~93kg으로 조정했고, 등지방두께도 17~26㎜구간이 18~24㎜로 조정된다. 예비 1+, 1등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특히 이번에 상한선이 없었던 등외등급도 110kg이상으로 범위가 설정되는 만큼 출하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결함항목도 FMD 발생 후 많이 발생하는 근육제거항목과 구타 등으로 인한 도체의 외상이 심한 경우 등 9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등급판정 방법도 온도체만 의무로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냉동체 등급판정은 희망자에 한해 항목별 측정결과만을 제공하게 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등외 도체중량이 탕박기준 110kg이상인 만큼 출하시기를 앞당겨줘야 하는 등 농가에서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준비기간동안 신경써야 한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업계 의견이 제기되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