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中 AI 위기대응 전담반 설치·상시예찰 확대
100% 백신접종…내년 5월 FMD 청정국 지위 획득 추진
“FMD· AI를 막아라.” 이는 지상명령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에서 FMD, AI 등 악성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하자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FMD의 경우 지난 4월 21일자로 백신 청정국 지위 요건을 갖춰 내년 5월 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AI 역시 청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FMD와 AI가 발생하면 그동안의 수고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귀중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과 25일에 시도 방역관계관 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를 연이어 열어 ‘FMD·AI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상시 방역·국경 검역을 통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유사시 강력한 ‘초동대응’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AI
AI는 질병관리본부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 공항만 국경 검역 강화, 농가·철새에 대한 상시 예찰·소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중국 AI 위기대응 전담반’을 설치, 일일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검역본부·질병관리본부간 중국 인체감염 AI 공동대응체계 및 핫라인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AI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대책으로 중국 등 AI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공항만에서 도착 즉시 소독실시 및 귀국 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중국 노선은 중국 AI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집중 검역할 계획이다.
국내 방역대책으로는 축산농가, 철새 등에서 조기에 위험요인을 검색하는 ‘상시예찰’을 가금·종오리 농가에서 종계장 농가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351개 전통시장의 토종닭 판매시설 소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에서 중국 인체감염 AI(저병원성 H7N9)가 야생철새 또는 농가에서 검출될 경우, 방역요령에 따라 검출농가의 가금 살처분 및 10km까지 방역대를 설치하고, 철새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10km까지 방역대 설치 및 방역대 농가의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FMD
FMD는 100% 백신접종, 위험농가 밀착관리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 내년 5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신 구입율이 낮거나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율이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매주 집중 점검을 100% 백신접종될 때까지 지속키로 했다. 점검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에서 500만원이 부과되는 동시 동물약품 지원 배제, 축산정책자금 신청 시 불이익 조치 등 강력한 제제가 수반된다.
위험농가별로 기록관리 카드를 제작, 검사결과 등을 특별관리하고, 현실적으로 조기도태가 어려운 젖소는 평생이동통제관리(이력관리)를 하기로 했다.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에서 FMD 최종 발생 이후 2년간 FMD 비발생으로 청정국 요건이 갖춰진 만큼 OIE에 ‘백신접종 FMD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2013년 8월 청정국 신청, 10월 OIE 평가, 2014년 OIE 총회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