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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란 기자  2013.05.13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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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과 사업화·제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식품 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기술로 인증되면 현재 농축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대상기술이 되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