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각증상 없이 황화수소 질식…고용부 위험경보발령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양돈장 정화조 청소작업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까지 나서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등 양돈현장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자도 참변
지난 4일 경남 거창의 한 양돈장에서 가축분뇨 이송배관의 돈분제거를 위해 정화조 진입을 시도하던 농장직원과 농장주 부인이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 목숨을 잃었다.
농장주 부인은 정신을 잃은 직원을 구하려다 참변을 당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경기도 양주 소재 양돈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위해 정화조에 들어간 농장주 아들과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돈분의 부패로 발생한 고농도 황화수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 내부에 들어갔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돈장 정화조 청소작업 과정에서 모두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년 3명이 정화조 황화수소에 의한 인명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산재보험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것인 만큼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양돈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보호장비 무상대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잇따른 양돈장 정화조 돈분제거 작업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경보를 발령하고 ‘3대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작업전과 과정중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환기를 실시하고 구조작업시에도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안전조치없이 재해자 구조에 나설 경우 2차 사망자가 발생할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5종의 장비를 무상대여 하고 있는 만큼 양돈현장에서는 별도의 장비구입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공단지역본부 및 지도원 보건(직업건강)부서, 공단 본부 직업건강실(032-510-0727)로 하면된다.
대한한돈협회도 지난 9일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축산업허가제교육과 연계해 정화조 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황화수소는
분뇨부패시 발생…1~2회 호흡으로 사망
황화수소의 농도가 700ppm을 넘어서면 혈액중 산화능력을 초과, 신경세포를 공격해 신경계 독성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화조 내부의 고농도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기도전에 1~2회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황화수소의 농도가 20~30ppm이 되면 후각신경세포가 피로하게 되며, 그 이상의 농도로 증가돼도 농도증가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 더구나 100~200ppm의 농도에서는 후각신경이 마비 황화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될 뿐 아니라, 이보다 높은 농도가 되면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히 질식 사고자 발생시 안전조치 없이 구조에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