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라이트’ 가설건축물 재질에 포함…13만 농가 혜택기대
내달부터 건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자돈컨테이너를 철거하는 양돈농가는 사라지게 된다.
양축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과 축사안에 지을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시 가축양육실’, 즉 자돈컨테이너가 축사용 가설건축물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 축사용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가 새로이 포함되면서 가축양육시설과 소 사육농가의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