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의 식중독균 검사시료수 개정과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 재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식육 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등 3종류에 한함)의 대장균O157:H7과 알가공품의 살모넬라균에 대한 검사 시료수를 3개에서 5개로 개정했다.
또한 국내에서 빵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재설정했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한우확인시험법 판정기준 재설정(최소 0.5 이상→최소 0.75 이상), 제3법(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 추가∙신설 ▲식육감별법 추가∙신설(효소면역측정법) ▲유산균수 시험법 개정(배지 추가, 검사시료 10g→25g) 등으로 축산물 시험법을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고 축산물 가공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