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처방대상 동물약품 품목이 확정∙고시된 뒤 동물약품 업체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해졌다.
처방제가 도입되는 8월 2일 이후에는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유효성분 함유)의 경우 용기∙포장∙첨부문서에‘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는 문구를 넣어야한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체들은 해당 동물약품을 꼼꼼히 챙기고 용기∙포장∙첨부문서 변경작업에 한창이다.
8월 2일 전에 제조∙유통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동물약품 업체들이 특히 예민하게 신경쓰는 부분은 불법진료 등 수의사법 위반사례다. 처방제가 시행되면 이에 대한 단속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수의사가 아닌 동물약품 업체직원이 동물을 진료하게 되면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직원이 수의사라고 해도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지속적인 업무로서 진료행위를 하면 수의사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의사를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것 역시 동물약품 업체들의 새로운 경쟁력이 됐다. 수의사가 처방전에 자기제품을 넣어줘야 아무래도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수의사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동물약품 업체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