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기존법률로 충분…환경부 입법예고 ‘제동’
쟁점 해소 불구 독소조항 남아…의견수렴 절차 요구
가축분뇨법 개정을 둘러싼 환경부와 축산업계의 막판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와 개선대책이 마련된 만큼 이달중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
하지만 축산업계는 중요 현안 몇가지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 현장 여론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축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데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한 만큼 환경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축산업계는 우선 가축분뇨법 개정안 가운데 수변구역과 함께 상수원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 담겨져있는 해당 지자체장에 대한 강제권고 조문을 삭제하는 환경부의 수정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축산업계는 수질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는 하천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만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상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과다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는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게 축산업계의 입장이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기존 벌금 및 과태료 규정에 사육중지 및 폐쇄명령과 1억원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유사처벌 항목이 존재하는 만큼 이중규제의 우려가 높은데다 행정조치외에 과징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개정안의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 조항에 대해서도 농장 방문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를 법 조항에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범위 확대 조항도 축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농가의 퇴액비 품질기준까지 비료공정규격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그 이유다.
축산업계는 가축분뇨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반응이다.
취지는 좋으나 대부분 50~70대로 노령화된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범사업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법적 조항을 신설하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무허가축사 행정처분이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나 축산업계간 나름대로 조율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축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개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