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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류 / 산란계 변경된 적정 사육수수 기준 적용 놓고 현장 혼선

농가·지자체 기준 해석달라 ‘우왕좌왕’

김수형 기자  2013.05.20 1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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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는 케이지당 0.05㎡/수로 …농가는 전체면적으로
무항생제 인증시 지자체별 기준도 제각각…혼란 가중
양계협, 농관원에 케이지 전체면적으로 적용 요청

 

산란계의 변경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는 지난 2월23일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0.042㎡/수에서 0.05㎡/수로 변경되었지만 정부 산하기관들의 해석과 적용방법이 각기 상이할 뿐 아니라 농가들의 해석과도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기준 적용시 정부기관은 산란계 각 케이지당 사육면적 0.05㎡/수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농가들은 농장 전체 면적의 0.05㎡/수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농가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때 적정 사육수수에 대한 인증도 함께 받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인증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농가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유창계사를 가진 농가는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별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인증업체도 적정 사육수수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다 가축사육농가에 해당부서의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도 케이지당 면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법 개정의 취지가 사육수수 감축에 있는 만큼 기준을 케이지 별로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잘 논의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농가에서 혼선을 빚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계협회도 농관원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농가의 지원에 나섰다.
양계협회 측은 개정법안의 입법취지와 기존 사육시설 등을 고려한 적정 사육수수 산정 방식으로 농장내 총 케이지면적을 더하고 개정된 0.05㎡를 곱해 나온 숫자를 농장의 적정 사육수수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의 불법화 방지 및 불이익 처분 예방, 제한요인 해소 등 산란계 농장별 적정 사육수수 산출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관할기관, 민간인증업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산란계 농장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며 “가축사육농가의 기존 사육시설을 활용한 개정법안의 적정 사육수수 산출방식은 전체 계군이 적합한 사육수수 감축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 위생강화, 생산성 등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