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013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위한 서류신청이 지난 23일 마감됐다고 밝혔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에따라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내달중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AI센터) 인증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AI 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종돈의 능력, 전문성과 위생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해당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축진듀록의 분양 등 각종 정책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올해 인증 대상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 및 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며 종돈의 사육규모는 70마리 이상이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