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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돈 전국시세 제외 빠르면 금주부터

농협-품평원, 입장 정리…농가 스스로 잔반돈 확인케

이일호 기자  2013.05.22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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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출하통지서 양식 보완 거쳐 시행…돈가왜곡 차단 기대


빠르면 이번주말 부터 잔반돼지 경락가격이 전국 평균시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본지 2703호(5월 14일자) 6면 참조

사전준비 부족으로 한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부 방침이 마침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다.

농협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잔반돼지 경락가격을 탕박 전국평균가격에서 제외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유통정보 조사요령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반돼지 구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조율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농협이 운영중인 도매시장의 경우 돼지 출하신청시 잔반급여 여부를 확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해 주면 전국평균가격 산출 과정에서 해당개체의 경락가격을 제외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농협은 이를위해 일반 배합사료와 잔반 급여 여부를 농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출하통지서 양식를 일부 개선,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잔반돼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일단 농가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잔반돼지라고 해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사료급여돼지와 구분없이 등급판정과 경매가 이뤄짐으로써 출하농가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전혀 없는 만큼 출하통지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됐다.

다만 일반사료 급여돼지로 구분, 출하신청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잔반돼지 급여로 추정되는 개체에 대해서는 해당농장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협의 한관계자는 지난 21일 “새로운 전국 평균가격 산출 체계가 가동될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어 빠르면 금주중부터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잔반돼지 출하농가에서 부인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한 검증대책 마련이 지금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왜곡된 돼지시세로 자칫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는 만큼 일단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농협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에따라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새로운 전국 평균시세 산출체계가 연착륙하는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