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사장 김재수)는 지난 22일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농식품부 김상경 수출진흥팀장과 국토교통부 이상일 항공산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항공(대표이사 지창훈), 인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영근)와 우리 농수산식품의 장거리 수출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항공운송을 이용한 농수산식품 수출량은 2012년 1만톤으로 국가 전체 항공수출(53만톤)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근거리인 일본, 홍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해상운송으로 많이 대체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항공수출은 장거리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선박으로 유럽에 수출할 경우 40일이 소요되나 항공으로는 당일 운송이 가능할 정도이다.
aT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과의 MOU를 통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 일차적으로 특별할인운임을 적용했다. 그 결과, 협약 전 400㎏에 불과하던 딸기 항공수출이 현재까지 13톤까지 확대되는 등 항공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aT 박종서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운송의 높은 운임과 부족한 농수산식품의 수출물류 인프라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유럽이나 미주 등에 다양한 신선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